"납품받은 제품의 특허침해로 발생하는 문제, 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

▲법률방송뉴스=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특허제품을 납품받을 시 면책계약을 반드시 작성해라’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박람회 등에 내놓았고 굉장히 큰 호응을 넣었습니다. 또한 A사는 그 호응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 유치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천 개에 달하는 선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A사는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B사와 이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B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판매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많은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납품하는 부품이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특허침해품인 것을 알게 되었고 A사는 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수행했던 케이스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품을 구입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납품받은 부품이 나중에 특허침해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품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특허침해품을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 제품 등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어떤 제품을 내놓기 위해 만들 때 제품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스스로 제조·생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부품들을 구입해서 여기서 새로운 구성을 몇 개 추가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스타트업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들의 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정도가 특허침해품이라고 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손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구입했는데 이 부품이 나중에 특허침해품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이 완제품 또한 특허침해품이 되어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가 아주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경영상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부품이 소위 대기업 제품이라거나 인기 있는 대중적인 것이라고 하더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때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책계약입니다. 면책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으면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면책계약'이란 자신이 공급한 부품으로 인해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그 특허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소송비용 등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다. 즉, 부품업자가 부품이 원인이 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그 부품업자가 책임을 다 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면책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향후 이 부품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부품업자한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허분쟁에 스타트업은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품을 납품받는 계약서에 이와 같은 면책계약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품업체를 찾아가서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특허제품을 납품받을 시 면책계약을 반드시 작성해라’의 키포인트는 완제품을 만들 때 부품 하나라도 특허침해품이라고 판정이 되면 제품 전체가 판매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부품을 구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품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면책조항을 넣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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