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진범', 자, 그럼 이건 또 어떨까요. 유선씨가 증인을 직접 데리고 가요. 저는 유선에게는 변호사가 없나? 혹은 무언가 증인을 재판에 데리고 가는 건 법원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증인 하면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물어봐요. “대동할 거냐? 소환장을 보내줄까?” 물어봐요.

보통 대동한다고 하면 자기가 전화해서 증인 신청하는 쪽에서 같이 재판기일에, 공판기일에 같이 오는 경우가 ‘대동 증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 올 것 같습니다” 또는 “연락처를 잘 모릅니다”, “친분관계 없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에 의해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인 소환을 했는데 안 온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고 감치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과태료나 감치나 심지어 구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이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여기에 송새벽씨와 그의 부인이 있고, 유선씨와 그의 남편 오민석씨가 있는데 여기서 송새벽씨와 오민석씨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송새벽씨 부인과 오민석씨는 대학 선후배입니다. 그리고 유선씨가 있는 건데, 송새벽씨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선배이자 송새벽씨의 친구인 오민석씨가 워낙 친하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체포영장 없이도 막 데리고 갑니다. 이거 경찰이 시민한테,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조로 변호사= 기본적으로 사람을 체포·구속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사람을 체포·구속해야 합니다. 이게 ‘영장주의’라고 하는데, 영장주의 예외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 긴급체포인 것 같은데 긴급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같은 경우 긴급체포로 적법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긴급체포 같은 경우 사형·무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 체포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오민석씨 유선씨의 남편 같은 경우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증거가 거의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사건은 5년 이상의 징역·사형·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범했다고 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봐서 긴급체포로는 적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근데 계속 갇혀 있다는 말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다연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무죄 입증, 다연은 왜 이렇게 내 남편이 무죄라고 믿는지 무죄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송새벽은 계속 아내의 진범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유선이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송새벽의 집을 뒤져요. 남편이 무죄인 증거를 찾아내려고. 지금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는 사이지만 남의 집을 이렇게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뒤지는 것, 어떤 죄목이 있나요.

▲이조로 변호사= 죄가 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방실수색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경우 방실수색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수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실수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에 들어갈 때는 송새벽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방을 뒤졌기 때문에 방실수색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종선 기자= 또 유선씨와 오민석씨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유선씨 남편 면회를 가요.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해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무언가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옆에 구치소 직원이 있거든요. 구치소 직원은 정신과 의사나, 변호사처럼 뭘 들으면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나요. 아니, 저렇게 직원 놓고 막 이야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비밀 지켜지기 힘듭니다. 보통 구치소 직원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 녹음이 됩니다. 녹음된 것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범죄 인정되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 녹음이 되지만,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 녹음하면 불법이고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일반 가족들끼리 피의자 가족 또 친구와 피의자 사이에 한 일반인 접견의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구치소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홍종선 기자=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조로 변호사= 구치소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 안 된 사람들 미결수가 있는 곳이 구치소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구치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자 그런데요. 이것도 질문 드려 볼게요. 유선은 송새벽에게 정다연은 이영훈한테 제발 증인이 되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마지막 기일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정말 마지막 공판기일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걸까요.

▲이조로 변호사= 지금 같은 경우 항소심이잖아요. 보통 재판이 1심, 2심, 3심. 지금 내용 같은 경우 2심 항소심에서 마지막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1심·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1심, 2심 같은 경우에서 자료가 수집된 것을 대법원에서는 공판기일도 열리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 2심인데 2심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1심·2심은 재판이 있는데 대법원은 법리심이라서 이게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까 정말 정다연 입장에서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느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느낌이 있었겠네요.

▲이조로 변호사= 그때 마지막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보통 민사 재판 같은 경우 보통 변론기일이 열리고 마지막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로 공판기일이 열리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는데,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 기일이 열린 마지막 날 변론 종결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고, 형사 재판은 공판기일이 마지막 열린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봤을 때 피해자와 합의할 테니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고기일이 형사 재판에서는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고, 민사재판에서는 마지막으로 변론이 열린 그 날이 기준 시점이 되어 보통 형사재판 가면 합의할 테니까 선고 기일 좀 넉넉히 달라고 하는 이유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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