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훔쳐서 이동의 자유 제한, 감금죄 성립
법정 증언, 의견 아닌 목격한 사실의 진술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덥다고 에어컨을 마냥 켜놓을 수도 없고, 주말마다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닐 수만도 없는 요즘. 극장만큼 가성비 좋은 피서, 더위 물리치기도 드문데요.

그중에서도 반전 있는 스릴러가 더위를 싹 식혀주죠. 촬영 전부터 “시나리오 재미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 소문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범’인데요. 더위야 물러가라. 정말 더위 쫓을 만한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살해된 아내, 그 범인을 찾기 위한 피해자 남편과 피고인 아내의 공조. ‘진범’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영화를 줄거리 위주로 보는 편이어서 영화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가 갑자기 살해된 아내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는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유선씨 목소리 톤을 약간만 다운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니까 줄거리는 재미있었는데 약간 다듬었으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와,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네요. 저도 유선씨 사실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게 좀 강약 조절이 있었으면, 볼륨을 조금만 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웠어요. 근데 본인이 시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리 지르고 울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배우 연기가 마음에 드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특별하게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배우를 찾는다고 하면 송새벽씨의 아내를 잃은 슬픈 눈빛, 그런 연기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종선 기자= 정말 송새벽 배우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사실 ‘방자전’ 때, 김주혁씨와 조여정씨가 나왔던 영화죠. 거기서 변학도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인상 깊고 개성 있게 연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강해서 그걸 지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동건씨와 나온 영화 ‘7년의 밤’에서 다이버 역할이죠. 댐 관리하는 직원이면서. 그때 “이제 좀 내려놓았다”, “멋있다” 했는데 이번에 무서웠어요. 아내를 잃은 슬픈 눈빛도 있지만 내가 진범을 잡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열정.

영화 처음에 송새벽씨가 연기한 이영훈이 지하주차장에서, 장혁진씨가 연기했죠. 이 남자 박상민을 폭행하고 거의 납치하듯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가두고 침대에 묶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죄를 몇 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일단 지하주차장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납치하려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리잖아요. 때려서 기절시키는데, 상해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다고 하면 상해라고 말합니다. 진단서를 끊어서 2주 정도가 나오면 상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기절한 경우도 상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업고, 매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묶잖아요. 묶어서 또 때리고 뭘 하는데 묶는 것 자체가 체포, ‘체포’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체포입니다.

방 안에 가둬놓는 것은 ‘감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묶어 놓고 방에 가둬놓은 것은 ‘체포·감금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망치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흐르게끔 하는데 망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수상해’ 망치로 때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으니까 특수상해입니다. 그렇게 죄가 굉장해 많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건 혹시 납치?

▲이조로 변호사= 납치 같은 경우도 체포·감금해서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감금하면 어느 일정 공간에 가두는 게 감금인데, 방 안에 가둔다거나, 예를 들어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다거나 하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것의 경우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치면 장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감금'입니다.

▲홍종선 기자= 정다연, 유선씨의 목적은 하나에요. ‘내 남편은 송새벽 이영훈의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새벽씨는 사진을 가져다가 자기가 굳이 깨끗이 청소했던 집을 다시 현장으로 꾸미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제발 한 번만 증언해 달라”고 해요. “이제 항소심, 2심인데 마지막 공판기일이니까 당신이 가서 증언을 해줘야 한다.”

근데 마치 송새벽 이영훈만 가면 무죄를 받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피해자 죽은 사람의 남편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하면 마치 그게 모든 재판을 해결할 것처럼, 내 남편이 무죄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앞뒤 관계가 맞는 거예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남편이 증인으로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법원, 법관에 대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에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지금 송새벽씨는 범행 현장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선씨의 남편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진술만 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이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모든 사건은 그런 진술에 의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송새벽씨가 증인이 되기도 힘들지만 증인이 되어 유선씨 남편이 살인할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이잖아요. 그런 걸 진술한다고 해서 유죄가 나왔던 것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언 하나 가지고 유죄가 무죄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영화적 구성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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