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5년 만의 생환, 법률 그래도 이런 건 뭔가 재산에 관련된 건데 정말 심각한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 있었는지,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법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사망 시점에 대해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심장이 멈춘다, 그리고 혈액이 돌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것 외에도 최근에는 뇌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전혀 의식이 없고 뇌가 정지되었다면 이것 또한 사망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망이 애매한데, 특히 이 영화 속에서의 경우에는 심장이 멈췄는지, 혈액이 도는지, 뇌가 멈췄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러네요.

[허윤 변호사] 이 사람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려면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람들, 사라진 사람들은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으니 진짜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확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허윤 변호사] 예, 그렇죠. 다만 영화에서 보면 장례식 등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도 치르고 묘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생리적인 사망은 아니지만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실체도 보지 못했고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사망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인정사망' 제도라는 것이 있는 데요.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했고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없어요.

그랬을 때 보통은 시체가 있어야만 사망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그 재난을 조사한 관공서의 조사보고서에 예를 들면 ‘사망한 것 같다’ 정도로 되어 있으면.

[홍종선 기자] ‘이 마을 사람 전원 사망’ 이렇게.

[허윤 변호사]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관공서의 문서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인정사망 제도이고요. 사실 '실종선고'도 이 제도의 일종이기는 한데요.

조금 인정사망 제도랑 다른 것이 사망이 확실하게 사망했다고 하기보다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 실종 선고를 받아 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의제를 하는 게 실종신고 제도입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실종신고랑 인정사망 제도 비교해주시니까 뭔가 확실히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실종 신고’랑 ‘실종’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실종 신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불확실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사망 의제를 통해서 재산이나 신분관계를 확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실종자의 생사가 통상적인 경우 5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하고요.

재난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쟁, 사고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생사가 불확실할 경우에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게 되고요. 선고되면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그때 시점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 모든 게 쫙 정리되잖아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했어요. 흉악범이. 하여튼 그래도 눈앞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잠적했으니까 안보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허윤 변호사] 일단 형사소송법 328조는 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요. 공소가 기각되었죠.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즉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는 최근 도피하다가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경우인데요.

이 정태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었지만 이 횡령 혐의가 명확해지지 않아서 아직 기소되기 전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종선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선고의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이나 정태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신이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실종 선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분관계, 재산관계가 불확실하니까 그냥 사망으로 의제를 하면서 확증을 시켜버리는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적인 법률관계, 선거라든가, 범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뭔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빚이 있었든 죄를 지은 것이든 쫙 정리되는데 실종은 공법적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화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망도 좀 아니고 실종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사망 제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묘비도 세워졌는데 이들이 살아 돌아오면 공법적 법률관계가 꼬여버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예, 법에는 실종선고가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후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존자가 실제로 나타나면 되겠죠. 나타나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살아 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홍종선 기자] 아하, 그렇죠. 실종 신고했다가 취소하면 되는 거네요. 블립 됐다가 살아오면. 근데 우리 아까도 그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을 때도 “내 집인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무언가 재산을 매매했다던가 양도했다던가 이런 권리들은 어떻게 재정리가 되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민법 29조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선의', 즉 몰랐던, 실종선고 자체에 대해 몰랐던,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즉 내가 사용을 했더라도 재산을 받아서 상당한 부분을 썼더라도 남은 부분만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악의', 알았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는 게 민법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즉 실종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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