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의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실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자기 책임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움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에 경우에는 운행자,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또한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우리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는 형법이 있는데요. 이 형법에서는 고의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는 데요. 민법상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형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의 유형 중에 특수한 불법행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에 대한 책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가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 즉 친권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는 유치원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아이를 감독하고 있던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 물을 쏟았다거나 뜨거운 물건을 엎질러서 피해를 입힌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재력이 풍부한 음식점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작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길을 가거나 어느 곳을 가든지 설치돼 있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간판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보전, 또는 설치상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럴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산책을 하다보면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애완견으로부터 어떤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그 동물의 점유자,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금전 배상이 원칙인데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판례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를 들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까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주로는 재판관의 판단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해서 며칠 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입원한 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소득의 멸실, 이것을 법적으로는 '일실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실소득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손해가 있겠죠. 장례비나 치료비, 직접 들어간 이 돈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손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30%, 40% 이렇게 일정 비율에 의한 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얘기하죠,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주로 부상의 정도라든가 피해의 정도를 감안해서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100%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디다.

그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 하다거나 가해자에게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정액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해서 치료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안 날,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폭행이라든가 이런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형사고소인데요, 이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막상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어떤 이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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