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 어떻게 돼 있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무더운 날씨 정말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휴가 시즌이라 휴가 행렬이 한창인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먼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어떠세요?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아,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앵커] 아, 지난주에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김서암 변호사] 지난주에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앵커] 아, 국내여행을 택하셨군요. 좋으셨죠?

[김서암 변호사] 아 뭐,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다녀오셨다고 했고, 최승호 변호사님 어떠세요?

[최승호 변호사] 저는 업무로 인해 휴가를 올해는 못 갈 거 같고요.

[앵커] 아, 올해 못 가시나요?

[최승호 변호사]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휴가를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최승호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이 휴가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 '노노재팬'(NO NO JAPAN)이라고 해서 일본여행 취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해외보다 국내여행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바로 휴가 시즌 성수기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피서철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서철 바가지 요금,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 관련해서 따로 법령 같은 것이 없는지, 이 정도면 생길만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김서암 변호사] 저도 이제 지난주에 휴가를 가서 이런 바가지 요금 피해도 많이 봤고요. 사실, 참 피서철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바가지 요금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작년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공공해변인데 해수욕장이고 지자체 재산이거나 국유재산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그냥 판을 깔아 놓고 파라솔 대여를 하고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고 파라솔을 대여하고 여기는 자기네 구역이니까 개인 파라솔이나 텐트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무허가 상행위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 그 밖의 지자체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피서철 많이 찾는 곳들을 한 곳씩 살펴보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좀 짚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원한 계곡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계곡하면 시원한 계곡 물에 발 담그는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때 목 좋은 곳에 어김없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평상인데요. 평상이 불법은 아닐까요?

[최승호 변호사]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최승호 변호사] 불법 평상 같은 경우 계곡은 '하천법'의 규율을 받거든요. 근데 하천법에는 허가를 받아서 행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평상을 설치해서 만약 영업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죠. 그래서 하천법 33조에는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법 33조를 위반해서 만약에 평상을 설치하거나 그렇다면 하천법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허가 받은 행위에는 하천시설의 점용이나, 혹은 성토하거나, 절토하거나 하는 토지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반하시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만약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됐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천을 일반사법경찰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특사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특별사법경찰'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사법경찰들은 사실 모든 수사대상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로 위촉합니다. 검사장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장들이 위촉해서 단속하게 되는데요.

특사경들이 하천의 불법 영업이나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벌써 특별사법경찰이 2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앵커] 많네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사실은 수사 인력으로는 상당히 많죠. 관세법 위반이나 다양한 부분에 특별사법경찰이 하고 있고요. 4급에서 5급 사이의 공무원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해서 수영장을 만드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도 하천법 46조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앵커] 계곡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이렇게 물을 막아서, 하천은 사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막거나, 혹은 유류를 다른 쪽으로 틀거나 하는 경우에도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계곡 근처에 가면 이런 거 하잖아요. 평상에 백숙도 시켜 먹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 가격 같은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닭백숙 같은 경우 20만원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20만원짜리도 있어요? 너무한데요.

[최승호 변호사] 네. 사실 바가지 요금을 하는데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자율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서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과 함께 담합을 한다면, 가격 담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릿세' 징수를 한다거나 무단침입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자릿세를 받는 것도 법률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에서 예를 들어 야영을 한다거나, 취사를 한다거나, 요즘 낚시 많이 하니까 떡밥을 이용한 낚시를 해서 계곡의 이용 자체를 안 좋게 한다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전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 취사, 떡밥을 이용한 낚시 같은 경우 처벌 규정이 좀 센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참 바가지가 많네요. 이제 계곡을 떠나 바다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다도 바가지 요금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 변호사님 파라솔 이야기해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아 관광객들과 마찰도 생기는데, 개인 파라솔도 못 펼치게 한다고 한다면서요?

[김서암 변호사] 그거는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갔던 속초 해수욕장은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 파라솔 되고 있었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이고, 그래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 마음대로 자릿세를 요구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거기서 자릿세를 받아간 명목의 돈은 반환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자릿세가 아니라 물품 이용 요금일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시설대여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들은 해수욕장에서 돈을 받고 피서 용품을 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베드, 파라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속초 해수욕장 같은 경우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구역에서 시설을 대여해주고, 물론 일반인들이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라솔을 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고 있고, 그렇게 적정한 가격을 받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속초 해수욕장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지의 숙박비도 평소보다 3배 정도 비싸졌다고 해요. 문제는 숙박업소들이 근처와 담합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아까 최 변호사님 잠깐 말씀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사실 담합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세상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다 보니 그냥 개도 정도 조치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공정위에서 이런 것을 숙박업소들을 조사한다든지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텔이나 이런 고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치도 하고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가지요금 때문에 국내여행을 꺼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내가 바가지 요금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 하소연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 가격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불편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불편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여행업소나 혹은 숙박업소 혹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업소들이 전부 다 약간 위법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까지도, 부당하지 않더라도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까지도 신고할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접수는 국번 없이 1330, 서신, 팩스,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전부 다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고 내용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고 7일 이내 혹은 즉시 접수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서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 할 수 있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무언가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아까 번호를 말씀해주셨는데, 국번 없이 1330 번호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휴가철 마다 반복되는 이 바가지 요금 논란. 제대로 된 법령이 마련되어 휴가를 휴가답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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