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리얼돌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참 OX판 들기가 난감하네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쭤볼까요. 리얼돌을 수입하거나 파냄하는 것은 불법이다 OX판 들어주십시오. 곽 변호사님은 세모, 이 변호사님은 X드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리얼돌 판매 허가 확정판결이 났죠. 그래서 리얼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 리얼돌 수입판매 허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반 의견을 내놓고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X를 선택해 주신 왜 X를 드셨을까 궁금해지네요.

[이종찬 변호사 / 우리 법률사무소]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7년 5월이었는데 인천세관에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인천세관에서 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입통관을 보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당연히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인데요. 리얼돌 수입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돼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법적으로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수입이나 판매를 제재할 방안은 없어보이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앵커]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이다.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X를 들어주신거군요. 알겠습니다. 곽 변호사님은 세모 들어주셨잖아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또다른 쟁점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생활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죠. 그리고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 모양을 본 뜬 리얼돌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린이 형상을 하고 있는 리얼돌입니다. 과연 이것도 법적으로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키가 120cm 정도인 리얼돌 판매에 나섰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의 키가 120cm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또 "어떤 사진을 보내주면 리얼돌을 그대로 제작을 해주겠다" 라고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라서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특히 아동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아동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과연 수입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아동의 모습을 본 딴 리얼돌을 '혐오스럽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것에 대한 제재는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저도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얼돌 판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글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찬 변호사] 그렇습니다. 올해 7월 8일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찬성수가 2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인용품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반대청원도 등장을 했어요. 

청원의 주장 내용은 개인의 성적 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떠한 선진국들도 이러한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라는 청원 글까지 게시되어 있어서 지금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정확한 법적 규제가 없는만큼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이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얼돌에 대해서 변호사님들도 최근에 또 뉴스 논란들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의 모습을 누가 보더라도 본뜬 그런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입이나 판매에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오히려 아동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성인모습을 본 뜬 리얼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관계 없는 제3자의 사진으로 주문제작을 의뢰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일정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인 또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진의 주체는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재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앵커] 보수적인 의견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종찬 변호사님 앞서 X를 들어주셨는데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종찬 변호사] 아까 곽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상품화를 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리얼돌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리얼돌을 판매하고 수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인과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한 담배의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그 담배 판매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리얼돌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나 공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얼돌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리얼돌의 판매와 수입 전체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인 상품화, 인격권, 초상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담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뭔가 정책을 만드는 분으로 모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리얼돌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리얼돌 사용여부는 명백한 개인의 자유가 맞겠지요. 하지만 무조권적인 자유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수입허가에 앞서서 법이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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