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중사에 대한 불명예 전역 처분. 불륜은 불륜,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 육군 중사 A씨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 하사로 임관해 2014년 중사로 진급했다고 하는데 모 사단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A씨도 결혼해 아내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이 났고,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부사관의 징계 처분은 감봉·근신·견책은 경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하자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A씨가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A씨 또한 불륜에 적극적이었다”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통 행위를 이유로 군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적법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사로 입대한 걸 보니 애초 ‘직업군인’의 길을 걸으려 했던 것 같은데 오늘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직업’도 잃게 되고 ‘군인의 길’도 다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불륜을 ‘달콤하다’ 하긴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대가 없는 달콤함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걸 많이 먹으면 하다못해 ’충치‘라도 생기는 게 세상의 이치, 그게 ’금단의 달콤함‘인 경우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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