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면세는 1차 가공한 단순가공 식료품까지"
[법률방송뉴스] 우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단순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 식료품'으로 규정하며 '김치'와 '두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포장김치'도 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동원 F&B입니다. 이 회사는 자사가 판매한 포장김치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원 F&B는 재판에서 구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부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엔 또 미가공 식료품 범위 관련 김치에 대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규칙에 의거해 부과세를 부과한 건데 동원 F&B는 해당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김치'의 범의를 임의로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동원 F&B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동원 F&B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김치·두부'라고 명시한 것은 단순가공 식료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그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지 김치·두부를 아무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김치처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원 F&B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역설하고 있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하는 거야 헌법상 권리이니 뭐라 할 순 없지만, 김치도 상품이고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좀 많이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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