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제거 등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 의료법에 명시
치위생사 업무 범위 넘어서는 부분은 의료법 위반 불법치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어금니 크라운치료를 했는데 거의 모든 과정을 위생사가 했습니다. 처음 간 날 의사가 조금 하더니 바로 위생사에게 넘기더라고요. 치료는 했지만 교합도 더 불편해졌고 옆 어금니가 부정교합으로 경사져서 모서리 부분을 씹으면 충격이 가해져 아파요.

참고로 15년 다닌 지인이 소개해줘 그 치과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위생사가 다해줬대요. 치과에 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치위생사가 진료를 해준다, 이거는 불법인 것 같은데요.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맞습니다.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보철물 장착 시술을 직접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임시보철물 장착 시술도 담당 의사의 지도 하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분 내용 보니까 담당 의사가 처음에만 조금 보시고 이후부터는 모든 진료과정에서 치위생사께서 하셨다면 당연히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하는 치석 제거 이런 건 치위생사 분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의사가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꺼요.

[서혜원 변호사 / 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6호에는 치과 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치석 등에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잘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와이어를 장착하거나 제거하고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이나 이런 것을 안내해드리는 부분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한다면 치석제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전적으로 이렇게 크라운 같은 것을 최종부착하는 것을 치과 위생사가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본뜨거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상담자분도 위생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따져보지 않고 일단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이건 좀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치위생사 범위가 어디까진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저도 법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분들한테 여기까지는 치위생사 업무 범위고 여기까지는 의사의 업무 범위다 이렇게까지 구별하는 주의 의무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알고서 별도로 이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수인했다고 해서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치과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의사선생님이 누군지는 알죠. 그런데 그 병원에 그 의사선생님이 한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분이 치위생사인지 잘모르겠더라고요. 다 가운을 입고 계시니까요. 그럴 때는 물어봐도 괜찮겠죠.

[곽지영 변호사] 네. 그럼요.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앵커] 또 해주시는 분이 기분 상해 하실까봐 잘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진료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받고 싶으실텐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진료비만 될지, 15년 다닌 지인소개로 가셨으니까 굉장히 먼 곳으로 일부러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차비까지 보상해달라 이럴수도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은 치위생사가 금으로 제작된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접착을 했다면 일단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지금 접착된 크라운 씌운 부분을 다른 치과 전문의에게 한번 잘 되었는지 검진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치과의사 분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정신적인 위자료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자료는 사실 큰액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법원에서는 많기 때문에 혐의를 잘 하셔가지고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맞으니까 그쪽 치과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발생한 실비라든지 교통비 부분은 위자료에 잘 녹여가지고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치과 전문의가 치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부분이 못미더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치과 전문의에게 한번 치료가 잘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손해가 발생한 게 없는지를 먼저 검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보상은 청구를 하면 다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도 궁금하고요. 지인이 소개해주셨다고 하는데 지인한테 속상한 마음이 드실 것 같기도 하네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은 지인이 소개시켜줬다고 해도 지인도 의료법 위반을 알고 소개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지인한테까지 어떤 손해를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선 의료법 위반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시술을 했을 때 그 몫이 고스란히 다 환자한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꼭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다가 민원제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술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없었고 치위생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제기를 하실 수 있고요. 민원인 보호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이런게 아마 통지가 안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민원제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셔서 잘못된 치유에 대해서 손해를 좀 전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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