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만이 유일한 증거 일 때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비스트', 자, 이 영화 두 라이벌 형사가 나오죠. 이성민, 유재명. 정한수, 한민태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연쇄살인마를 내가 잡아서 내가 승진하겠다는 대립과 갈등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연쇄 살인’, ‘살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될 텐데, ‘살인’ 법적으로 짚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살인죄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살인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라고 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홍종선 기자] 근데 여기서 ‘살인’,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 배우긴 했지만 복습은 중요합니다. ‘사람’, 법은 어느 범위를 사람으로 보는가. 그래서 어느 범위를 죽였을 때 살인이라고 하는지 한 번 다시 설명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사람’ 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살인죄의 ‘사람’이라고 하면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아를 보통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시기보다 앞서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면 낙태와 관련된 범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낙태와 관련한 범죄가 성립하고, 모체 내 태반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때, 진통할 때부터가 사람이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진통할 때부터.

[이조로 변호사]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할 때, 절개할 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면서 자연적인 분만기보다 앞서 모체 내에서 배출시키면 낙태죄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해하면 ‘낙태죄’와 ‘살인죄’ 두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끝나는 시기는 뇌 기능 전부가 상실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호흡이 멈추면 사망한 거 아니냐, 맥박이 멈추면 사망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호흡이나 맥박이 멈춰도 회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장치로 유지도 가능한데, 뇌 기능이 정지되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뇌 기능이 멈췄을 때 사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뇌사자’에 대해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법적인 의미에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진통하기 시작할 때, 또 제왕절개는 수술하기 시작할 때 절개할 때부터가 사람이고, 그리고 뇌 기능이 정지됐을 때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때가 된다. 아,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그래서 태아일 때 관련 범죄는 ‘낙태죄’가 있고, 사람이 됐을 때 범죄는 ‘살인죄’ 관련된 범죄가 있고, 사람이 끝난 시체, 사체가 되었을 때는 ‘사체유기죄’, ‘사체오욕죄’, 매장되어 있으면 ‘분묘발굴죄’가 따로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법은 무조건 살인죄를 묻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관련된 범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로 처벌되는 범죄는 결과가 좀 컸을 때, 예를 들어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 상해죄는 ‘과실치상’이 있죠.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 때,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범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과실로 죽였을 때는 ‘과실치사’, 폭행하다가 과실로 사망했다면 ‘폭행치사’, 그리고 상해를 가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과실로 사망했을 경우 ‘상해치사’.

이렇게 결과만 봤을 때는 다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고,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만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과실이 추가된다면 ‘과실치사’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유기치사’ 이런 범죄가 성립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살인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만약 내가 실수로 죽게 했다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군요. 때려서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때리다 보니 죽었다면 ‘폭행치사’ 이런 식으로 또 명확해졌습니다.

[홍종선 기자]여기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 이 범인이 연쇄 살인마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한 여고생, 17세 여고생 미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미진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교회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재명 씨는 그냥 넘겼는데, 이성민은 왜 이걸 넘겼느냐며 잡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범죄기록은 없지만 수사기록은 있었는데, 너는 왜 넘겼어. 간과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기록은 없는데 수사기록은 있다”는 게 어떤 차이이길래. 좀 설명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수사기록’과 ‘범죄기록’을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게 있지만,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그 결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수사한 기록이 ‘수사기록’이고, 그리고 법원에 기소하면 형이 확정되어 범죄가 나오면 ‘범죄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면 현재 수사 중이라는 기록이 별로 안 뜹니다. 보통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시킬 때 수사기록에 올립니다. 안 올리는 경우도 있으면 검찰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기소 처분이 내리면 수사기록만 나오고 범죄기록에는 안 나오고, 그다음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법원에 가서 형이 확정되면 범죄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 수사기록에만 남고, 불기소 처분은 재판에 안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범죄기록에 안 남는 거죠.

[홍종선 기자] 흔히 말하는 범죄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줄, ‘전과기록’이라고 딱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조로 변호사] 지금 이것의 경우 성폭행 같은 경우 예전에 일어나서 친고죄여서 합의를 했다든지, 고소를 취하했다든지 하면 수사 중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수사기록에만 있고, 범죄기록에는 없을 수가 있는 거죠.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근데 이 부제의 과거 수사기록만 있었다는 성폭행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였어요.” 하는데 이게 그 성폭행 피해자를 죽였다는 건지, 17세 미진을 죽였다는 건지 모르지만 범인을 잡으려고 눈이 빨간 정한수 이성민은 이것을 미진을 죽인 자백으로 낚아채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결을 벌이는 한민태, 유재명은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이렇게 하면 이것만으로 처벌되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말하자면 이민자의 딸이 죽었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했더니 법정까지 섰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게 자백만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원님 재판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자백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자백만 해서는 안 되고 정황증거라든지,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보강증거가 있어야 자백만 아니라 거기에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피고인이 자백만 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제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를 때렸습니다.”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고를 해요. 자수했는데 증거가 없고 자백밖에 없다면 처벌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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