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얘기만 꺼내면 남편이 폭력적으로 행동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저를 지키면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사업장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제가 키울 예정이라 양육비 산정 과정도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 우선 폭언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폭언 폭행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이혼사유이고요. 다만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폭언, 어느정도의 폭행까지 이혼이냐, 그것은 사실 법정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가 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면 법원에서는 이혼사유로 판단해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이 돼서 그냥 소리를 지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유형력을 가해서 때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증거가 남거든요. 경찰이 오거나 병원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진다, 라고 말하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충분히 이혼사유는 되시는데 지금 걱정이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또 폭언 폭행을 해서 이혼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혼 전에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상담자 분과 아이들 안전하게 지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은 가정폭력 사건들이 많은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아내 분은 남편 분을 폭행죄나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게 있죠. 그 부분만으로는 내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혹은 우리는 가족법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사전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그 부분은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화나 혹은 문자메시지 제한조치, 이런 보호조치나 임시조치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 관련해서는 29조에 임시조치 그다음에 40조에 보호처분, 심지어 55조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장 명의랑 상관없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분할 포함이 되는지 이거 궁금해지네요.

[이인환 변호사]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X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혼인 중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내거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재산은 남편께 맞고요. 다만 특유재산인 경우에도 거기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한 한도에 한에서 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사업장을 오롯이 본인이 설립하시고 운영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내 분께서 거기에서 직원이나 혹은 관리자로서 기여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가사노동을 통해서 이 재산을 운영하고 유지하시는 게 도움을 주신 게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이 상담자 분인 경우면 어떨까요.

[이인환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내가 상대방의 조력 없이 오롯이 나만의 힘으로 이것을 일구어왔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상대방은 또 본인이 유리하게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겠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사노동 이 정도만으로는 인정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상담자 분이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고 계신데, 남편이 지금 폭언과 폭행으로 지금 이혼을 당하시는 입장이시라 양육권은 아마 안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져오는 것은 쉽겠죠.

[최승호 변호사]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보죠. 이혼을 할 때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폭언과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니 양육비도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양육을 하는 쪽에서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 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앵커]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폭언, 폭행이 계속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이인환 변호사] 위자료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는 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에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면 아내는 '나는 폭행 폭언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일관적으로 진술할 것이지만 남편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내가 어제 너무했다, 사과한다'라거나 폭행을 당하셨으면 사진을 찍어놓거나 이런 것들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혼 의사가 없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승호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폭언과 폭행은 이혼의 유책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들을 꼭 남기셔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재판에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준비들을 잘 하셔서 진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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