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동의 자유 박탈,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 없어"

[법률방송뉴스] 자신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가 중학생 딸을 붙잡고 “너의 아빠 어딨어” 식으로 아이의 등교를 20분 가량 막았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59살 여성 김모씨라고 하는데요.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찾아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A양과 마주쳤습니다.

A양의 아버지와 분쟁을 겪고 있던 김씨는 A양에게 “네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잡아둔다”고 하면서 A양을 1층 출입문 바깥으로 못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양은 “모르는 아줌마가 학교에 못 가게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A양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이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A양을 불법 감금한 ‘감금죄’로 김씨를 벌금형 약식기소됐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씨는 "A양의 손목과 몸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은 적이 없고 대화를 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앞에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A양을 막은 적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감금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A양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행위는 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행동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신청에 이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한 항소. 김씨 본인은 정말 ‘감금’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김씨 생각과 많이 다른 듯합니다. 다 떠나서 그게 무엇이 됐든 어른 싸움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거나 볼모로 잡는 건 무슨 이유에서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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