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은닉 배익기씨, 소유자 아닌 단순 점유자
법원 판결 따라 강제 회수 가능하지만 소재 몰라 회수 난항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2일) 법률문제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입니다. 얼마 전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대법원의 강제집행 판결이 있었는데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 항상 논란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강제회수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세모, 권 변호사님 X 들어주셨군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철 변호사] 기본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확실히 있다면 문화재보호법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4조2는 어떤 소유자,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거친다면 해당 문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로 회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2권이 남아있고 그 중 1권은 국보로, 1권은 배익기씨라는 분이 소장해서 지금 10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훈민정음 해례본 중 상주본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이 상주본에 대해서 국가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관리법을 떠나서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장자인 배씨가 그냥 줄 수는 없다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조차 함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뉴스 보니까 어디 변기에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훼손됐을 까봐 걱정입니다. 권 변호사님도 X를 들으셨던데요.

[권윤주 변호사] 네. 국보나 보물은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국가 소유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법적으론 사유재산입니다.

지금 실제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책이나 도자기 같은 동산, 절반이상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단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재산에도 일반적 경우와 달리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출을 해외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래서 국립박물관에 이와 같은 문화재를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경매 등 매입절차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익기씨 사건의 경우 원래 골동품 업자하고 배익기씨 사이에서 소유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나긴 소송 끝에 2011년 5월에 배익기씨가 아닌 골동품 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소유권은 골동품 업자에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동품 업자가 죽기 전에 문화재청에 자신의 권리를 기부하면서 이것의 소유권이 다시 문화재청으로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익기씨는 진정한 소유권자인 적은 없고 소유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 배익기씨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말도 많았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2017년 배익기씨가 나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에 의하면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전과 달리 본인이 공개했던 사진상 일부가 불탔거나 그을렸거나 물에 젖은 상태라서 최초보다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단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가슴 아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렇게 국보급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훼손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준철 변호사] 국가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를 허가없이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과실로 했을 때는 이런 형사처벌을 받진 않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주본은 국가의 소유이고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피해 배상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보상금을 1천억원 정도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것 적절한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일단은 만약에 배익기씨한테 소유권이 있어서 보상금 얘기가 오고 간다면 그걸 고려해 볼 가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배익기씨는 단순 점유자에 불과하고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국가가 정당하게 반환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보상금을 줘야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훈민정음의 상주본 사례와 달리 개인이 문화재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강제반환을 받을 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반환은 안되지만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재지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는 해야합니다.

[앵커]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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