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선고하며 피해자 특정 우려 신상정보공개 명령은 안 내려
2심, 1심과 같이 징역 5년 선고하며 신상정보공개 명령... "재범 우려 높아"

[법률방송뉴스]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1심에서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8살 김모씨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인면수심’입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김씨의 범죄 혐의는 이렇습니다.

김씨는 2008년 재혼한 직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나이로 치면 이제 10살 됐을까 말까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도 여러 차례 폭행을 했는가 하면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처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심지어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으로 2015년까지 자신의 의붓딸과 친딸, 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씨는 부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을 한 걸로 드러났고,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부인에게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 등 자신의 친인척들을 닥치는 대로 성범죄 대상으로 삼고 이를 거부하거나 알리면 폭행까지 서슴지 않은 겁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아울러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같이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혼해 딸들과 따로 살고 있고 신상 공개 시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가 있어 신상 정보 공개 등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큰 수치심을 줬다"

"재혼 전에도 자신의 친딸들을 강간, 추행해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김씨의 반인륜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도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시 내용입니다.

친딸과 의붓딸, 처제. ‘악마’ 같은 범죄자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1심 법원과 그래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한 항소심 법원. 재판부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화학적 거세든 뭐든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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