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포,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처벌"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맡아 올해도 몰래 카메라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외에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복장으로 노출이 많은 데다가 야외 탈의실, 숙박업소 등 낯선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의원이나 현직 판사가 몰카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10년 새 15배가 폭증하는 양상이기도 하니 더욱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이용 촬영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당연히 핸드폰이나 초소형 드론 등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의도 없고 영리목적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의하에 촬영했지만 사후 동의 없이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11년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선고된 몰카 범죄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재범률은 54%에 이르고 5회 이상도 31%를 초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5회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1건은 10회 이상, 100회 이상 범행한 경우도 37건이나 됐습니다.

몰래 카메라범도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도중 몰카 범죄에 대해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향후 몰래 카메라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몰래 카메라 유형 중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조속한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컸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주요내용>

-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에게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
-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
- 정보통신사업자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조치
- 개인 영상 정보를 제3장에게 제공·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
-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또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규정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국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은 하지만 추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음란물 유포죄'입니다. 음한물 유포죄는 음란물을 배포, 판매 또는 공공연히 전시하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음란물의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현행법상 형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범죄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유포한 해당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죄는 바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입니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나, 클럽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사람이 밀집되고 신체접속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이 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데요. 나아가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제 '다양한 성범죄 유형'에 대한 키포인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부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리벤지 포르노 같은 보복성 영상물인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 국가에서 삭제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핀 것처럼 '음란물'의 개념이 굉장히 규범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환 될 수 있고, 설사 음란물이라고 할지라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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