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서울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접수

[법률방송뉴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노동청 진정 1호 사건이 법 시행 첫날인 오늘 나왔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진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하는지,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정한 정장에 넥타이를 맨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스튜디오 카메라가 아닌 거리의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MBC가 자신들을 상대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MBC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내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엄주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두 달 가까이 일을 하나도 못하고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아니어서 그런 것일까요. 내 돈이 아니어서 그런 것일까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려니 오히려 더 민망하고..."

2016년에서 2017년 MBC 노조 파업을 전후해 입사한 이들 7명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현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에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고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고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이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하는 판결과 함께 이들을 출근시키라는 가처분 결정을 아울러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부터 MBC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했는데 회사가 이번엔 이들을 사실상 아나운서국에서 격리한 뒤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상암동 사옥 9층에 있는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허울뿐인 '아나운서2국'이라는 명목으로 사무실도 아닌 ‘탕비실’에 자신들을 격리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내 인터넷 접속도 차단하는 등 자신들을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엄주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국장, 부장, 선배, 후배, 아무도 없는 우리만의 아나운서국. MBC 창사 최초로 '아나운서 2국'이 생긴 웃지 못할 상황..."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 등을 금지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대안언론'에 매진하며 언론민주화와 노조탄압 철폐를 외쳐왔던 최승호 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류하경 변호사 / 법률사무소 휴먼]
"아주 유감스럽게도 지난 정권 아주 악랄한 노조 파괴, 그런 데서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요. 창고같은 방에 가둬 두고 일을 안 주고 전산망 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촛불혁명'에 세웠다고 하는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파업하는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입사했으니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와 대상이 달라졌을 뿐 '인권침해'라는 본질에 있어선 지난 정권의 MBC나 지금의 MBC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파업 때 선배들 대신해서 방송했던 소위 ‘적폐 아나운서’라는 그런 단어들을 댓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괴롭힙’입니다. 지금 MBC가 그 똑같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에 MBC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가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 지위 보전 소송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 MBC는 당분간 송사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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