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면탈했다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11일) 나왔습니다.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인데 먼저 장한지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유승준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한 달 뒤인 2002년 년 2월,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F-4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17년 6개월 전에 법무부장관이 내린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부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자신에게 비자발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입국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유승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하지 않고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불행사'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햇수로 17년 만에 국내 입국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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