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여름이 다가오면서 살을 뺄 목적으로 집 근처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PT를 신청해서 2달 안에 10kg을 빼지 못하면 환불해 준다기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거금을 들여 등록을 했죠.

하지만 2달 후, 살은 2kg만 빠졌고 저는 약속대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살이 조금이라도 빠졌으니 환불이 안 된다', '식단과 운동을 제대로 안 지켰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광고도 있다고 하네요. 뼈만 남기고 다 빼주겠다. 이런 광고도 많이 보게되는데요. 우선 헬스장에서 정해진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면 환불을 해주겠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일단 2kg 정도가 빠졌거든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물으시면 사실 답변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광고를 보고 간 것. 그리고 이 광고의 내용을 신뢰하고 PT 서비스를 받기로 비용을 지불한 것이잖아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 의미에선 계약체결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PT를 내가 몇 개월 동안 받으면서 내가 얼마를 지급하고 PT를 받는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살이 10kg가 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PT 기간 동안 PT가 종결될 때까지 살이 10kg가 빠지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 라고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엄밀히 이 내용을 들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리겠다 그런 거는 과장광고 거든요. 그런데 과장이라는 걸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뼈만 남기고 다 빼면 사망에 이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kg을 뺀다는 건 어떤 사람에겐 가능하거든요. 저는 10kg을 빼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10kg을 빼면 안 되는 분도 있고 빼는게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계약체결을 할 때. 그러니까 PT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광고 내가 보고 왔는데 10kg 못 빼면 환불해주십니까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죠"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고객님마다 약간 다른데 고객님은 약간 마르셨으니까 10kg까지는 무리이고 5kg는 확실히 빼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합의가 된 걸로 봐야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헬스장 운영자 같은 경우는 광고는 이렇게 해놓고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안 썼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헬스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계약체결할 때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물어가면서 '꼭 좀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광고가 있었으나 실제로 헬스장 업주와 PT 희망자 간에 그런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 그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증거가 지금 헬스장에서 뿌렸던 전단지 이거 한장뿐이라면 사실은 입증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헬스장 입장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우리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뼈만 남기고 다 빼주겠다. 이거는 과장광고잖아요. 건강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저는 오히려 2kg 빠지신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달 안에 10kg.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은 10kg 빼야된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너무 과장광고 아닌가 싶은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과장광고냐 아니냐 사실 그 선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사안에서 어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도의 과장광고냐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또 두달 안에 10kg 감량이라는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과장광고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SNS 사연에 봤을 때 환불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과장광고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조건. 즉, 두달 안에 10kg 감량이라는 조건이 계약에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건이다'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취소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광고만 됐을 뿐이고 정작 당사자와 계약체결할 때는 전혀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와있지 않다 한다면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혹시나 과장광고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강문혁 변호사] 과장광고라면 만약에 "뼈만 남기고 다 빼주겠다"처럼 누가봐도 사회통념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런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부당하게 허위광고를 하거나 과장광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 과연 그런 정도에 이르렀느냐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이 상담자 분이 제대로 운동하지 않았다. 식단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좀 대응해야될까요.

[이인환 변호사] 일단 그것에 앞서서 저는 강 변호사님 하고 반대로 저는 헬스장 회원편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요즘 굉장히 많아요. 

회사 앞을 지나가다보면 거의 한걸음 건너 하나씩 헬스장 전단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들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시는데요. 헬스장 마다 광고 문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곳은 저도 이런 것 본 적이 있어요. 환불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혹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헬스장에 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돈을 좀 들여서 확실히 효과를 보거나 환불을 해준다면 정말 좋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헬스장을 고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사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기계가 비슷하고 트레이너 잘하시는 분들 당연한 거고. 열심히 하면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잘 케어해준다며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야. 혹시나 그게 달리되면 잘 안 되면 환불해준다면 정말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회원에게는 헬스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조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업체 저 업체 우리도 환불해 드린다 그랬는데 결국 아무도 환불을 안 해준다면 사실 그거는 좀 공정한 광고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장의 경우에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헬스장에서는 운동을 안 했다 식단조절을 안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거가 전부 남습니다. 오늘 먹은 것 사진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런 기록들은 쭉 남아있고 언제 운동을 했는지 전부 체크가 돼고 있고요.

요즘 트레이너들은 식단 관리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찍으셔라, 치킨 먹으면 화내고 그런 것들이 SNS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시를 하시면 나는 가이드라인 충분히 따랐고 이 정도면 10kg이 빠져야 되는데 7kg가 빠졌다. 

그러면 물론 헬스장도 할 얘기가 있지만 10kg를 제안을 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나는 2kg밖에 안 빠졌습니다"가 되면 제가 볼 때는 '환불사유가 된다' 라고 판단 하겠습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헬스장 측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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