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10대 가운데 9대, 거의 대부분의 차가 불법 선팅 차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선팅을 해놓은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시커먼 선팅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선팅 규제, 관련 법규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팅과 관련한 국내 규제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했고, 3호에서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법 49조 제1항 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는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은 선팅을 제거할 것을 명하거나,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경찰 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제거하라는 명령도,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팅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을 보면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창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2만 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있고, 위반 시에 행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도 있으나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최소 70%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100%를 유지해야 하는데, 단 상단 6인치에 한해서만 선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좌우 옆면, 뒷자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최소 7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선팅 위반 경고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필름 제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범칙금이 부과되고 재판 소환장도 발부된다고 합니다. 불법 선팅 시공업자 및 판매업자 역시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영국을 살펴보면,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최소 75%,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최소 70%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영국의 경우 선팅 규제를 위반할 경우 필름을 제거할 때까지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게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최소 70%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며 불법 선팅 시공업자 및 판매업자 역시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각국의 규제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에도 시공업자 및 판매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행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선팅 규제를 위반할 때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으로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항목을 다시 추가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운행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사문화된 자동차 선팅 규제에 관한 키포인트는 현행 단속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실상 선팅 관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경찰이 다시 규제 권한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규정에 위반되는 선팅지를 판매하는 업자, 시공하는 업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