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가는 것처럼 싫어도 편의점 가듯 편하게 자주 변호사 만나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법률자문을 하고 소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과 교류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에게 말하고 싶은 세 가지만 뽑아서 이번 시간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재능이 있으나, 이들은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제품개발과 회사 경영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좋은 제품만 개발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회사는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스타트업의 경우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즉 스타트업이 개발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획기적인 것이었고 대단한 것이었지만 대부분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영상의 문제가 누적되었고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에 대해 미리 검토하지 않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또 미리 특허를 받아 놓지 않아 기술 탈취를 당하는 경우, 미리 종업원들에게 전직 금지 계약서나 영업비밀 서약서 등을 받아 놓지 않아 종업원 등이 경쟁업체로 대거 이직하는 경우 등,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중 한두 가지만 터지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필요한 자문을 미리 받아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편의점에 가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수시로 로펌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하는 것에는 재능이 있지만 단지 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펌에 방문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해도 치과를 가는 것처럼 로펌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로펌을 수시로 찾아가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을 미루면 나중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친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하는 비즈니스는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많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률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새로운 영역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분야에 전문 변호사들은 그 분야의 업무만 오랫동안 해와서 고객이 한마디만 꺼내도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미리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이 축적되어 이와 같은 자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친분을 가진다면 질문을 수시로 하는 것이 가능해서 이를 통해 많은 법률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세 가지의 키포인트는 첫째,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편의점 가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수시로 로펌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친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어 스타트업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