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예쁘고 똑똑해서 잘 보살펴야 한다는 취지... 경멸·비하 의도 아냐”
"경멸 의도 없어, 모욕죄 성립 어려워" vs "객관적으로 경멸적 표현, 모욕죄 성립"
피해자 '특정' 여부도 의견 엇갈려... 다문화가정 단체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법률방송뉴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두고 ‘잡종’, ‘튀기’라는 단어를 써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잘 돌봐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입장인데요. 

경멸이나 비하 의도가 없는 ‘경멸’적 발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28일) 인권위 앞에선 다문화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 

'I love korea'라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잡종’, ‘튀기’로 지칭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과 절망을 느낀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이경희 이사장 / 경기다문화가족협회]
“무엇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달 11일 다문화 가족 행사에서 “생물학적·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정 시장은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 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순화 대표 / 생각나무BB센터]
“이는 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인종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으로...”

일단 정 시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경멸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을 사회가 잘 보살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모욕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정 시장이 경멸적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 시장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살인이나 상해처럼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모욕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한 발언을 처벌하긴 힘들 거라는 논리입니다.  

[윤수경 변호사 / 법무법인 게이트]
“사실은 뭐 모든 범죄 구성요건에 고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고의는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형법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잡종’ 등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표현을 썼다면 경위와 관계없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그거는 ‘잡종’이라는 말이 가지는 느낌이 경멸적 감정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렇다면 모욕죄는 성립이...”    

‘피해자가 특정이 되느냐’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현장에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박사 / 형사정책연구원]
“들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라고 들었다면 그것은 특정은 안 했지만 고소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정당국은 깊이 고민해 봐야...”

앞서 기자회견을 연 다문화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인권위에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박영아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늘 인권위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은 우선 익산시장 발언의 인종차별적 요소와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한참 결여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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