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수원지법 판사, '사법신뢰 회복방안' 국회 심포지엄 주제 발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전관예우 문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신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이면서 2017년 7월 다음 아고라에 관련 글을 올려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공론화한 차성안 판사가 오늘(20일)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주제 발제를 맡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차성안 판사는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앵커] 어떤 말인가요.

[기자] 차성안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해 보려고 했더니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해외에는 전관예우라는 개념과 용어 자체가 없어서 연구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관예우에 대응할 만한 일반화된 용어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해외 사례는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차 판사의 말입니다.

[앵커] 전관예우라는 현상이 없으니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없다는 건데, 참 서글프네요.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차 판사는 우리나라 전관예우 현상의 양상과 특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요.

40, 50대 판사들이 대량 조기 사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양상, 이렇게 전관이 된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원의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것, 그리고 법원에 현재 기피·회피·재배당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우'로 매우 좁게 설정한 점 등을 전관예우 작동 방식과 실태로 차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서 다른 선진국들은 전관예우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선진국들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사실상 전관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주 판사의 경우엔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고 퇴임 후 변호사가 되더라도 ‘당사자 의사소통 금지 규정’ 등 법관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예 뉴저지주 등 일부 주에서는 전직 판사의 개업 후 소송대리 자체를 금지하는 주까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영국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아일랜드도 판사 퇴직 시 근무했던 법원과 같거나 낮은 단계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영구히 제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지위법에서 퇴직 전에 재직했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차성안 판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관' '예우' 두 가지 단어로 돼 있는데요. 사실 한국사회는 '예우' 쪽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예우의 우려를 고민해서 앞에 전관의 발생을 가급적 방지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예우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개업제한이나 소송대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앵커] '꽌시(关系)'라고 하죠. 인맥이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중국의 경우도 2011년 '법관 회피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판사 퇴직 시 2년까지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와 변호사 활동을 금지했고요. 재직한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변호사 업무 수행은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불어 홍콩과 싱가포르도 심급에 따라 개업이나 소송대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차 판사는 전관예우 타개책으로 어떤 방안들을 제시했나요.

[기자] 네, 최고위직 출신의 경우 일정한 변호사 개업 제한을 두고 소송대리 금지 서약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고요.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법원규칙과 내규, 예규를 개정하고 원로법관이나 평생법관제 등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배당 규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간 합의로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대법원 규칙이나 각급 법원 내규로 규범적 형식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 차 판사의 제언입니다.

[앵커] 또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차 판사는 또 변호사단체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통해 개업제한, 소송대리 금지 서약을 하게 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게 차 판사의 말입니다.

차 판사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나 변호사단체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강제력 부여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일이나 미국처럼 헌법이나 법률을 바꿔 제도적·원천적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차 판사는 역설했습니다.

[앵커] 네, 사법부 불신의 근원, 사법 적폐 전관예우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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