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업계 "법규정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 단속 무의미"
경찰 "운전자 반발... 투과율 측정기도 없어 단속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선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20일)은 그 세 번째 보도로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도 있는 짙은 불법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신새아 기자가 실태와 이유를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 나들목 부근입니다.

교통경찰들이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조수석이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물론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등 이런저런 불법 행위들을 찾아내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한 눈에 보기에도 법에서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지 않은 시커먼 불법선팅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경찰 관계자]

(기자) 선팅이 좀 짙은데 안전띠 단속은 잘 돼요?

“그거(불법선팅 단속)는 투광기라는 투광수치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육안으로 봐도 조금 단속이 될 만한 게 좀 많이...”

불법은 불법인데 단속은 어려운 현실. 법은 어떻게 돼 있고 단속은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일단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 준수사항'은 요인 경호용이나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하곤 대통령으로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 미만의 선팅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그러면서 해당 규정이 교통안전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다니는 차량 중에 이 법령을 지키는 차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며 선팅을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팅업체 관계자는 ‘그걸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선팅업체 관계자] 

“선팅 하러 오는 고객분들 중에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맞춰서 하러 오시는 분들은 잘 없죠. 뭐 경찰차도 선팅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법적으로 그게 좀 무의미하죠...”

이처럼 불법 선팅이 만연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데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과는 달리 짙은 선팅이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한데다 ‘왜 나만 단속하냐, 저 차는 왜 그냥 가게 놔두냐’는 식으로 항의하면 경찰로서도 딱히 대응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 단속을 해도 처벌 자체가 과태료 2만원으로 교통 법규 위반 가운데 가장 경미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2만원짜리 티켓 끊겠다고 운전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무릅써가며 불법 선팅을 단속하기가 경찰로서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 교통 전문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왜 단속이 안 이뤄지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수철 처장 / 도로교통공단]

“실질적으로는 단속이나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선. ‘왜 안 하냐’고 경찰에 물어보는 것도 무의미할 것 같은데...”

거기다 기술적으로 보면 단속을 하기 위해선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가 있어야 하는데 측정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선 경찰서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없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 

“(요즘 선팅 단속 따로 하나?) 전혀요. 기구가 있어야지 그런 걸 할 텐데 기구 자체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요. 틴팅 같은 경우에...“

실제 한국정부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선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유명무실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선팅 측정기 미비, 운전자들의 저항, 예산 및 장비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단속을 할 동기나 모멘텀도 없고 단속을 하려 해도 측정기 등 관련 장비도 없고, 한 마디로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선 음주 측정기처럼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 지급과 함께 과태료 부과 기준 현실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들고 단속하는 자체가 운전자에게 불법선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준다는 겁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지금 과태료 2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보니까 운전자도, 공업사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더 올려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교통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선팅을 근절하기 위해선 운전자뿐 아니라 불법 선팅 시공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상습 불법 선팅 시공업자는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불법 선팅을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솜방망이 규정이 운전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장에서의 무리한 움직임보다는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진행해야 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선팅 단속,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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