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짙을수록 시야 확보 어려워 운전자 반응속도 급격히 느려져”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 ‘선팅, 이제는 바꾸자’ 기획 보도 첫 번째로 선팅을 짙게 한다고 자외선이나 태양열이 잘 차단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19일)은 짙은 선팅이 안전 운전, 특히 야간 운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입니다.

주택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마치 유령처럼 중년 여성이 차량 앞으로 슥 나타납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자동차는 결국 중년 여성을 치고 맙니다.

이 여성은 길 반대쪽에서 길을 건너 한참 전부터 걸어왔지만 자동차 시야가 좋지 않아 운전자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65살 김모씨도 이처럼 야간에 주택가 도로에서 선팅이 짙게 된 차에 치어 손목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65세)/ 교통사고 피해자]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제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자동차 유리가 코팅이 되었는지 운전자가 잘 안 보였는데...”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선팅. 

자동차 운전자는 짙은 선팅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 김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김모씨(65세)/ 교통사고 피해자]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운전자가 말하기를 시야가 잘 안 좋아서 선팅을 해서 저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선팅 때문에 그랬다. 잘 못 봤다. 안 보였다. 뭐 이렇게 운전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도로교통법 규정을 벗어나는 짙은 선팅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은 급격히 더 커집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사물 식별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투과율 40%의 경우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흐릿하지만 식별은 가능할 정도입니다.

반면 투과율 12% 차량은 오토바이 후미등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흐릿해서 전방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투과율 12%의 경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차량이 거의 스쳐 지나가고 나서야 차가 지나갔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조경근 수석연구원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 보이죠. 시인성이 훨씬 낮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 되면 급격하게 (시인성이) 뚝 떨어지는 이런 값이 있어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투과율이) 40%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시광선 투과율 79%와 비교하면 위험성은 확연히 더 두드러집니다.

투과율 79%의 경우 전방 보행자가 멀리서부터 식별이 되는 반면, 투과율 12% 차량은 보행자를 스쳐 지나갈 때까지도 보행자 존재가 제대로 식별이 안 됩니다.

[조경근 수석연구원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근에는 자동차 앞 창유리에도 굉장히 많이 틴팅을 하셔 가지고 (투과율이) 50%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행자와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 유리뿐 아니라 운전석이나 조수석 창문에 짙은 선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야간 주행 시험을 해보니 투과율 50%만 되도 사이드미러를 통해 주변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투과율 20%의 경우 어두침침하게 사물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자 시야 테스트를 해보니 선팅이 짙게 된 차량일수록 사물 인지와 반응 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조경근 수석연구원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 얘기는 뭐냐면 조작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돌발 상황이 났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 타이밍이 그만큼 늦어져서 제동거리가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60km로 달렸을 때 20미터 이상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이처럼 짙은 선팅은 안전 운전에 치명적이지만 불법 선팅으로 인한 사고 실태 조사나 데이터, 관련 통계는 전무할 정도로 짙은 불법 선팅의 위험성에 무감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관계자]
“음주운전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만 불법 선팅으로 인해서 잘 안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짙은 불법 선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이제라도 관련 실태 조사와 짙은 불법 선팅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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