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지능지수 70 이하 의사무능력자 계약 무효”
법원 “계약 이해능력 없어... 휴대폰 요금 지불 의무 없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공짜로 휴대폰을 주겠다고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밀린 요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신새아 기자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사회연령 10.8세, 지능지수 62의 지적장애인 이모씨의 사연인데요.

지난 2016년 9월부터 엘지유플러스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수차례 채무상환 독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도 이씨가 단말기 할부대금을 미납하자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에게 2017년 8월 2일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독촉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적장애인이라고 해도 휴대폰을 개통해 썼다면 요금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데요.

이씨는 2014년 12월 16일 울산 중구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성남대리점’에서 “제비뽑기해서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겠다”라는 대리점 종업원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59만4천원의 채무를 지게 된 겁니다.

[앵커] 사기를 당한 거네요.

[기자] 사기를 한 번만 당한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용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2월 11일 다시 위 대리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대리점 점장 등이 의뢰인이 외관상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은 점을 알아챈 후 의뢰인에게 “미납요금을 대납해 주겠다. 다만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대리점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은 당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2014년 12월 16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미납요금 73만3천816원을 대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기자] 위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어머니가 위 사건을 해결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를 방문했고 공단을 검토를 마치고 상대방들을 피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란 실질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하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소송에선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지적장애3급 장애인이 준사기 범행을 당해 체결한 이동통신 이용계약 등이 무효로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의뢰인의 소송을 수행한 공단에서는 지능지수 70, 65 내지 63인 경우에 있어서 의사무능력자임을 인정한 종례의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정신지체인, 즉 정신장애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으로 위 계약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법원은 공단이 제시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상대방들과 체결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과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대해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위 각 계약은 의뢰인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인데요.

결국 무효인 해당 계약 및 이를 전제로 한 구상금 채무와 무효인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대여금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 8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상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적장애인이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자] 일단은 이런 해당 사연의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은 해야 하지만 보통 이런 사안의 경우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해 놓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권리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먼저 형사상으로 살펴보면 위 사례에 해당하는 의사 무능력자는 물론, 기본적인 의사판단 능력은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사기를 치게 되도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 조항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처벌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조치에서 역시 의사무능력에까지 이르지 않는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런 피해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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