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아이콘' 멤버 비아이 마약 투약 공익제보
"YG 대표 양현석이 마약 진술 번복 회유, 강요도"
‘익명’ 공익제보 했는데 언론사가 한서희 실명 보도

[법률방송뉴스] ‘한서희’라는 이름 석 자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14일)은 ‘공익제보자’와 ‘관음증’ 얘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1시 반 기준 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이슈 검색순위입니다. ‘한서희’라는 이름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아래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같은 이름들도 눈에 띕니다.

YG엔터테인먼트나 양현석은 알겠는데 ‘한서희’는 누구일까요. 클릭을 해보니 ‘한서희, 공익제보 양현석 협박 폭로’, ‘마약 의혹 비아이 제보한 한서희, YG연루설까지’ 식의 기사들이 주르륵 뜹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가수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더불어 한서희는 YG대표 양현석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네가 이 바닥에서 나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 키워주겠다”는 식으로 진술 번복을 회유 강요한 사실도 함께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신분과 이름이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공익제보자’ 이름이 어떻게 만천하에 공개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한서희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마약 전과자입니다.

거기다 비아이에 마약을 준 당사자가 다름 아닌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공익 제보한 한서희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저 혼자 살려고 제보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 글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가 사실일 경우 한서희도 마약 교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든 한서희 자신도 상당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권익위에 제보를 한 것” 이라는 것이 이한수 법률사무소 우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공익 제보자의 실명이 도하 만천하에 다 공개됐다는 겁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같은 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한서희의 실명을 언급했고 여타 매체들이 앞 다퉈 가십성 기사들을 쏟아내며 삽시간에 온라인을 장악하기에 이른 겁니다.

거기에 ‘한서희가 사실은 마약 판매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는 소문까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번져 나갔고 이에 한서희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해명성 글을 올렸습니다.

한서희는 먼저 “사실 내 이름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지 몰랐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건 사실이다”고 어제 오늘 사이 벌어진 일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감형받기 위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본 게 없다며 자신은 마약 판매책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익명 보장과 보호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냐는 어떤 나라의 수준과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과 마약, 마약 먹고 그래서 뭐 했대. 이런 식으로 가십성으로 관음적으로 소비되고 말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양현석이 이 사건에 개입해서 협박한 부분, 경찰과의 유착들이다. 제보자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만 초점이 쏠리는 것이 걱정된다. 나란 사람과 이 사건을 제발 별개로 봐 달라“

한서희가 자신의 SNS에 말미에 남긴 글입니다. 공익제보자가 ‘핵심 포인트’까지 지적을 해주었으니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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