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잘 알려진 유명한 지명 자체는 상표등록 안 돼
별도의 독자적인 문안이나 표시 더해지면 상표등록 가능

[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 법률문제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입니다. 어렵네요.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먹거리들 있잖아요. 양평하면 해장국있고 춘천하면 닭갈비나 막국수 생각이 나고 부산하면 어묵이 생각나듯이 뭔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역명을 써서 상표 만들어도 되는건지 일단 그런 상ㅇ표들이 많으니까 저는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도 OX판 들어주십쇼. 장 변호사님 O, 권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장명진 변호사] 지역명을 쓰면 뭔가 특화되어 보이니까 '좀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하다는 것은 유명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로만 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현저성으로 말미암아서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 상표권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은 반대의견 들어주셨잖아요.

[권윤주 변호사] 원칙은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고요. 저는 예외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지역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구체적인 특수한 도형이나 문헌, 고유명사, 특수한 기호가 합쳐지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평해장국, 양평해장국 앞에 김가네를 붙인다든가 춘천닭갈비 앞에 00 할머니를 붙인다든가 하는 고유 명사나 특수기호를 붙여준다면 가능합니다.

[앵커] 단순히 유명한 지역명을 붙이면 안 되는 거군요. 유명하지 않은 지역은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장명진 변호사]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국내외 작은 동네의 그런 지명들은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리원이라는 지역명칭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유명할까요. 이건 우리 판례가 대법원에서 얘길 해줬는데요.

사리원이라는 북한 지명을 사용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상표권 등록을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리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결론은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상표등록의 기준으로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뜻이죠. 그 유명한 것의 척도는 교과서에 기재됐다거나,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됐냐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등록됐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인정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조'나 '본가' 이런 것을 붙여논 가게들도 많은데 이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겁니까.

[권윤주 변호사] 상표법에 보시면 지역명칭 같은 부분은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나란하게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상품의 원료나, 품질, 원재료, 효능, 산지,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같은 것을 보통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본가나 원조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보통명사를 붙여주면 여전히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대패삼겹살, 이런 부분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수문헌, 도형, 기호가 추가돼야 한다는 부분 말씀 드렸는데요.

이건 상표권 등록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원조집이 아닌데 등록이 됐다, 이 부분과 실제 원조집의 상호를 침해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호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 침해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너무 복잡하네요. 이름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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