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지난해 개봉해 520만 관객의 호평을 받은 영화 '완벽한 타인'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4회에 걸쳐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서울대 의대 출신 성형외과 전문의 석호(조진웅 역).

친구도 아내도 모두 반대했던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던 석호는 결국 분양사기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 같은 분양사기 사례는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심심치않게 들려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분양하는 이중분양, 용도변경이 된다고 속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기분양 등 분양사기의 수법과 유형도 다양한데요.

과연 분양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주라고 사칭하거나 일부만 매수한 후 전체의 소유주라고 속이는 경우,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등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의 계좌로 송금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등기부등본 위조를 통해 실제와 다른 땅을 보여주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소유자를 위조하여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므로 판매자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과 비교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다면,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이용하여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개발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발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곧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고 속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기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석호가 적어도 등기부등본이라도 제대로 발급받아 확인했다면 분양사기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자신의 꿈에 부풀어 덥석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큰돈을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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