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일반 음란물보다 강하게 처벌
실제 사람 아닌 애니메이션 주인공 '청소년' 인정 여부 쟁점
대법 "캐릭터가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법률방송뉴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음란물 사범’ 치고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74살 박모씨라고 하는데요.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이를 다운로드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환전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조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이렇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를 강간죄만큼이나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처벌 조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도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선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도 고등학생으로 돼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캐릭터의 외모나 신체발육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줄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을 형사처벌하는 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합헌 결정 사유입니다.

교복 입은 여주인공을 등장시켜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돈도 좋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지 성적 관음과 소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삼는 일도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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