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기망 행위 없어 사기죄 미성립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3일) 법률문제 ‘짝퉁 물건, 짝퉁임을 알리고 판매하는 건 합법이다?’ 입니다. 저는 듣자마자 합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배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최종인 변호사] 요즘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보면 위조품인데 진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 인식 수준도 많이 늘어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품인지 진품인지 구별하는 능력도 충분히 갖췄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판매자가 ‘이게 진품처럼 만든 위조품이다’ 라고 말을 하고 판매한다면 그런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상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만약 진품으로 속이고 가품을 판매했다고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기죄도 성립하고 상표법 위반에도 해당되겠습니다.

[앵커] 사기죄는 아니지만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배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겠죠.

[배삼순 변호사] 상표법 위반죄하고 사기죄도 성립하는데 부정경제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위조품 판매 업자에게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구매자가 있을 것이고 구매자가 산 상품을 제 3자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우선 위조품은 속이고 팔아도 안 되고요. 알리고 판매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위조품 판매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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