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리’... 학교·유치원 업무분장표에 기재
교육부 “장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
국립국어원 "어원 없는 생소한 한자어"

[법률방송뉴스] ‘장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장리하다. 무슨 뜻일까요.

대다수 시민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장리’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원 업무분장표입니다.

교무부와 연구부, 안전부, 진로부 등으로 나눠 선생님들이 각자 맡은 업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 업무분장표에는 밑도 끝도 없이 ‘업무 장리’라고 돼 있습니다. 

유치원 업무분장표에도 원장 바로 아래 직위인 원감의 주요 업무는 ‘장리’라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슨 뜻일 것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시민]
"동네같아요. 지역"

[시민]
"글쎄, 장리... 잘모르겠어요"

[이준호 / 서울 관악구]
"무슨 이론 같은 거나 뭔가 좀 옛날 가문에 관련된 뭔가 이런 거 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민들은 뜻을 전혀 짐작도 못하는데 정작 교육부는 많이 쓰는 단어로 별 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분장 보시면 그 장리라는 말을 좀 쓰고는 있어요. 보통 교감 선생님들 업무 분장에 보면 ‘장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이처럼 뜻을 알기 힘든 ‘장리’라는 단어는 교육 현장뿐 아니라 우리 법령에도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7조 3항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라는 조항입니다.

‘장리’(掌理)라는 단어는 손바닥 장(掌)자에 다스릴 리(理)자를 씁니다.

의역하면 ‘손바닥 위에 모든 걸 올려놓고 다스린다’, 즉 ‘총괄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우리말도 아니고 한자 어원도 딱히 없는 그냥 정체불명의 한자 조합어입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
“그냥 한자어라서 어원이 딱히 없어요. 일단 생소한 말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안 쓰이는데...”

법제처는 교육부와 합의해 ‘장리하다’라는 단어를 ‘총괄하다’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
“‘장리’라고 하는 잘 쓰지 않고 어려운 한자어가 나오는데 법제처는 ‘장리한다’를 교육부와 협의해서 ‘총괄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그들만의 법령 용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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