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증인 출석
수첩에 ‘강제징용 개망신 안 되도록’ 등 지침 메모
김규현 “강제징용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개망신”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대법원 재상고 사건 결론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나온 증언인데 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개망신’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속행 공판엔 김규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김규현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거나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고 그걸 받아 적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침’ 내용에 대해서 김 전 수석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차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 같은 표현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로 인해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2012년의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는 검찰의 확인 질문에 김 전 수석은 분명한 어조로 "그렇다"고 다시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판결이 그렇게 나면 ‘개망신’이라고 생각한 2012년 원래 대법원 판결은 일제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규현 전 수석은 이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개망신’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