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파파, 한 손엔 라떼 한 손으론 유모차... 육아 등 양성평등 '대명사'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혹시 '라떼파파'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곽 변호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서혜원 변호사]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라떼가 커피이니까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숍에 자주 가는 아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라떼파파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남녀 공동 문화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국내에서도 활발해지면서 라떼파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2019년 3월 22일에요. 얼마 안 됐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 정도였는데요. 이것을 10일로 확대하고,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 휴가로 정했습니다. 휴가를 쓰더라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사업주가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뭔가 좀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말들을 같이 쓰는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산모의 건강, 또 출산 직후의 산모의 건강이나 아이의 발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 최대 120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중에 45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육아휴직은 반드시 출산 직전 직후의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연령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기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로 규정이 돼 있고요. 자녀 1명당 1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출산휴가는 출산과 관련돼야 하고, 육아휴직은 육아, 아이를 키우는 데 쓰는 휴가가 되겠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 변호사님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서혜원 변호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육아휴직 확인서, 그것은 회사로부터 받는 서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든 본인의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지급이 되고요.

매월 신청하시기가 아기 보다 보면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몰아서 몇 달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이 끝난 달 이후 1년, 그러니까 12개월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좋은 제도이고 국내에서도 육아 출산휴가 의무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배우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곽 변호사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 스웨덴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제도가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제도 도입 처음부터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직장 내에서 동료들의 시선 또는 상사의 시선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쓰려면 '넌 승진을 포기해라' 이런 무언의 압박도 있는 것도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이 아니고서는 사용이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해봐야 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3개월 동안 원래 받는 임금의 80% 상당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의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수 있고, 이것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동료나 사회에서의 시선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의무화가 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맞아요. 사실은 출산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육아휴직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 알고 있는데요. 서 변호사님.

[서혜원 변호사] 육아나 출산 장려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왜 보너스냐 하면 부모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2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3달간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이름이 아빠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엄마가 처음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는 아빠가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은 아빠 엄마 상관이 없지만. 일단 이름은 참 좋네요. 두 분 결혼 하셨으니까 육아 중이시고 라떼파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육아를 도와주니까 고마워해"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당신의 일이야" 이런 취지로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의 일이 아니고, 엄마의 일이 아니고, 엄마아빠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떼파파라는 말도 동의합니다.

[서혜원 변호사]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생소했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 대명사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001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일, 육아 병행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 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의 제도로 어느 한 쪽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평등한 공동육아 문화가 자리잡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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