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경우엔 범죄경력 조회... 일반 사기업은 전과기록 조회 어려워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 지나면 '수형인 명부'서 삭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2년 전 제 잘못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을 생각 중이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대기업 취업 시 신원조회를 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들킬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대기업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도 조회가 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박 변호사님 조회되나요.

[박영주 변호사] 전과기록은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회신이 오고요. 회신의 내용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만 회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임용, 인가, 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 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경우에만 회보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 경력 조회나 수사경력 조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회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대기업이 신원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회신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무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원하는 거니까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 명부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름이 없어지는 건가요.

[오성환 변호사] 법에서는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고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삭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분도 이제 기간은 끝났지만 2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원한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대기업 취업 시 신원조회 같은 걸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 신원조회는 주로 공무원인 경우에 많이 하고. 대기업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신원조회라는 거는 결격사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 신원기록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절차를 이야기 하는데요.

보통은 범죄사실이라든지 해외출장 결격 사유가 있는지, 금융 관련 신용 상태나 학력위조 등의 사항을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 기록 같은 것들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우리가 취업할 때 이런 것들은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

[오성환 변호사] 전과기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적어두는 기록을 말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형인 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형인 명표가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군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사자료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수사자료표를 의미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전과기록을 보는 게 불가능하겠죠.

[박영주 변호사] 네, 전과기록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전과증명서 같은 걸 제출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본인이 스스로 서약서 같은 형식으로 '전과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관행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과기록 같은 것을 기관에서 본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양하게 두 분께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단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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