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교조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해 달라"는 공무원법 개정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개인·집단 차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들이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치적 표현행위의 내용에 대해 불명확한 개념에 의해 규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게 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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