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개발 논란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뜨거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정부 법안 발의를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다.

권익위는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올해 9월 정기국회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인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문제를 20여년 전부터 지적해 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광수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광수 변호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관련해 평가 및 제안 리포트를 발표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광수 변호사를 지난 25일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관련해 평가 및 제안 리포트를 발표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광수 변호사를 지난 25일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인터뷰 전문]

- OECD는 이해충돌의 개념을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듣고도 추상적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정의 하시나요.

= 가장 쉽게 생각해서 설명을 한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도록 해야 한다”는 서양 법언이 있습니다. 이 법언의 내용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가 발생하는 것,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의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입법의 형식으로 빌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해충돌 방지 법안 마련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20년 넘게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손혜원, 장제원, 손언석 의원 등 이해충돌 논란 터졌을 때 어떻게 보셨나요.

= 그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가 제도로 입법화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런 행위나 행태를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관행이라고, 그 관행들이 ‘위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학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더 입법의 필요성을 더 느끼시고.

= 네 그렇습니다.

 

- 지금 이해충돌 관련해서 규정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은 한계점이 있는 걸까요.

=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예전에 있었던 부패방지법 내용들을 보면요. 법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용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하는 기관이 어느 부서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법들은 각각 하나씩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법들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고요.

이유는 담당 부서도 국민권익위라든지 반부패총괄기구라든지 부패총괄기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법됐던 부패방지법은 이해충돌 제도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입법하는데 있어서 제정이나 개정 등 바람직한 입법 형태는 무엇일까요.

= 제정이든 개정이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적용대상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담당기관은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 가칭 ‘반부패총괄기구’을 신설하고요.

저희들은 국가청렴위원회가 반부패총괄기구를 소관하는 것으로 입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반부패총괄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저희 평가 및 제안 리포트에서 나타내고 있는 각 행위 유형들을 보면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의롭지 않거나 공정성을 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행위 유형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직자의 민간기업에 대한 청탁’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어느 법률로 입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해충돌법에 넣어야 되는지 청탁금지법에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작성하신 리포트를 보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지만, 새로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적시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입법화시켜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반부패총괄기구의 설립, 그리고 독자적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정립, 가장 먼 목표는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입법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제척, 회피 방식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척·회피 방식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의 등록 및 공개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본다면 등록 및 공개 제도가 훨씬 더 선진화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등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행 즉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입법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이라든지 조직적인 측면에서 준비 단계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제척·회피 방식을 우선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척·회피 제도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계통에서는 익숙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척·회피 방식으로 우선 가자, 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이것 또한 신속하게 입법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 그렇죠. 만약에 예산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행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제척·회피 제도는 예산 문제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시행의 준비 단계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제척·회피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시고,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의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해충돌 상황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척·회피 제도를 채택해 회피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주고, 등록·공개 제도를 채택한다면 등록 의무를 줘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행정 벌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의무에 있어서 실제로 이해충돌 행위에 나아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주고, 그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서 불법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 불법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단계로 처벌조항이 설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제척·회피·등록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해충돌 방지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거네요.

=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징계라든지 과태료 부과 정도가 될 것이고요. 사실은 ‘등록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강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현재 여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부안, 김기식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과 가장 부합하는 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셨나요.

= 없죠. 우리가 원하는 최종안은 반부패총괄기구의 설립을 담은 입법인데,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안은 없습니다.

 

- 계속 주장하시는 반부패총괄기구는 어디 산하에 설치해야 할까요.

= 지금 우리 헌법 체계로 본다면 독립규제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맞겠고, 결국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지위로 나뉘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속하는 직속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적합한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상이 높은 수준인 거네요.

= 그래야 민간이라든지 입법부, 사법부까지도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주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는 지금 국무총리 관할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행정 처벌의 경우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다른 헌법기관, 권력 분립이라는 장막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논리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죠.

 

-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선진제국들 대부분이 각자가 발전하는 민주주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맞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발달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일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보면 백지 신탁 제도라든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업무를 지나치게 제약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도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은 공직자가 법령이 허용한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온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주장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께서 20여년 전부터 주장을 하셨다고요. 이제와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금 결국은 정치적 상황이 변화해서 우리가 20여년 동안 진행해 온 것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가장 바른 모습을 목표로 진행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입법돼 있는 각 법령들이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지막 사회의 모습하고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다시 2차적인 운동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 시민사회 단체 대표의 입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 저희들은 천천히 뚜벅뚜벅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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