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6개월간 불법음란물 유통 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으로 웹하드 사이트가 대거 폐쇄되고 불법 촬영물 유통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면서도 "다만 풍선효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신규사이트를 통한 유통은 계속되고 있어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란물 추적시스템은 인터넷상에 음란물 유포 단서(계정이나 IP 등)를 수집해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토렌트(torrent)뿐 아니라 SNS나 성인사이트까지 수집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경찰은 또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음란물 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미국 법집행기관과도 공조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공조수사를 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가족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키워드
#경찰청
#토렌트
#SNS
#집중단속
관련기사
- '조두순법' 시행... 성범죄 재범 고위험자 5명 선정, 24시간 1:1 전담 추적 여부 결정
- "몰카·리벤지 포르노 등 음란물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몰수... 이미 처분했어도 환수"
- 불법은 불법인 것 같은데...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불법 다운로드 처벌 법적 공백
- 몰카, 보여 달라고 요청만 해도 처벌된다?... 권유 정도 따라 유포 교사범·방조범 처벌
- 21세기판 '바바리맨', 음란물 황당 투척 아이폰 에어드롭... 흔적 안 남아 처벌도 어려워
-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출 잡아라"... 경찰, 5월 한달간 '대리입금' 집중단속
- 박환희와 빌스택스, 사이버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차이는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