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5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5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78%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을 논의한 결과 응시자 3천 330명 중 합격자 수는 1천 691명, 합격률은 50.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905.55점(만점 1천 660점)이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합격자 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할 경우 로스쿨 학생들 등 법조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이전의 1천 500명대보다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합격률은 처음으로 50%대가 무너진 지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49.35%보다 높은 수치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합격자 수 1천 599명)를 기록한 제1회 변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제8회 합격자도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천 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법무부는 법조인 수급 상황, 응시 인원 증가, 로스쿨 도입 취지 및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합격자 수는 사실상 고정된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미합격자 누적으로 계속 늘어나 합격률은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스쿨 측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최소 60%에서 최대 75%까지 선발해야 한다고 매년 주장해왔다. 반면 변협은 변호사 공급 과잉을 우려하며 오히려 “변시 합격자를 1천명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이날 변시 관리위는 회의를 열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재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는 소위원회는 변시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됐고, 활동기한은 오는 8월까지다.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합격자 결정 기준 외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다음 달 1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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