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법적인 조치 가능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할 수도 있어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경우에도 양육비·위자료 등 청구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법률상담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상담중 하나가 바로 이혼 관련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번 변호사님들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혼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3회에 걸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번째 시간인데 이혼의 종류와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거든요. 제일 먼저 이혼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크게 이혼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협의 이혼이 있고요, 두번째로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혼인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이혼을 할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위자료를 어떻게 할지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다섯가지 사안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두 일치를 이루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두 분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두분이 방문을 하셔야하고요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다시 판사님 앞에 가셔서 이혼을 그대로 할지 의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확인이 되면 판사님께서 이제 이혼을 한다는 확인서를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의사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분할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 840조에 이런 이혼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생활비를 전혀 안 주거나 부양의무를 해태한 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부간의 갈등, 장서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다섯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집을 나가서 오랜 기간 경과했다거나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섯번째 사유가 가장 포괄적인 규정인데요.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다양한 사유들이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성년 자녀를 학대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방송시작 전에 이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얘기하면서 상담을 거의 천 건 이상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줄줄줄 엄청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혼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저희가 함게 알아봤고요. 조금 전 말씀해주신 사안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경우를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유지한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도 만약에 헤어진다 그러면 이혼절차가 이렇게 필요한 걸까요.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혼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보통 '사실혼을 해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법률혼에 대비되는 개념이라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그런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 "너에게 어떤 사실혼을 유지할 만한 그런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을 해소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혼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재산을 축적을 했다거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요.

사실혼을 어떤 일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파기가 될 경우에는 사실혼의 파기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위자료 청구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법적으로 이제 부부관계를 없애는 그런 문제뿐 아니고 다른 문제도 다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서혜원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혼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실혼의 해소와 이혼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혼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혼인생활 중에 아이를 키울 때는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이건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친권자 양육권자를 분리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부부 두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친권자 양육권자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양육권자인데 한 사람이 친권자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아이를 양육하는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는 쪽에 친권을 보통 법원에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둘다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양육환경 조사같은 걸 통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꽤 많으십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서헤원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육자가 제 삼자일 경우에도 이제 부모에 대해서 제 삼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되는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렇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현재 직업이라든지 그런 소득상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육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산정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실무에서 판사님들도 판결을 할 때 이 표를 기준으로해서 판단을 많이 하시고 변호사들도 양육비를 청구할 때 이 표를 참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활환경이 너무 불리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든 거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 나이가 높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가 커지고 또 부모의 소득이, 이혼 전의 부모의 합산소득이 클수록 양육비가 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배우자가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육비,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해야되는지 어떤 절차같은 게 있나요.

[서헤원 변호사]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일시로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얼마, 혹은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그러면 교육비 같은 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협의해서 조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를 조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전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금전으로 받지만 당장 돈은 없고 부동산 같이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육비로 대신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가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올리거나 낮출 수는 없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변경하는게 가능하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감액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이 본인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그런 경우엔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하고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한테 양육비를 받아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주가 월급을 줘야되잖아요. 거기 고용주한테 근로자에게 줘야되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미리 공제하고 뺀 월급만 주고 나에게 그 월급을 줘라하는 직접 청구를 하는 명령이고요.

담보제공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육비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대신 내거든요. 

근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가거나 보증보험을 발급한 보험사에다가 보증보험을 나에게 달라, 보험금을 달라 하면 그걸로 지급의 갈음에서 받아가지고 양육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었네요.

[서헤원 변호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담보제공 명령 등을 했는데도 또 안 주면 양육비 채무자를 감치해달라, 구치소에 감치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고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거의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서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런 부분은 잘 조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고 있고요. 첫번째 시간 이혼의 종류와 양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접 교섭권과 이혼후 자녀의 성관 본을 변경하는 사안을 알아볼테니까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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