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합의
현재는 피고인이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인해도 효력 인정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강압수사나 별건수사로 이어질 우려"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실체적 진실 발견 공판중심주의 구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앞서 전해드린 공수처 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사개특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여야 4당이 합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여야 4당 합의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22일에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검경 수사권 법안이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 안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에 사개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개특위에서 4당 위원들의 합의사항들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보면 먼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데 수사지휘권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신문조서'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질문에 대답하고 하는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적어 놓은 문서가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개요를 적어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신문한 내용을 100%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녹취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개략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이런 식으로 답했다' 라는 식으로 약간은 원래의 당사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100% 똑같이 적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신문조서가 내가 말한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이 검찰 신문조서를 몇시간씩, 열시간 넘게 꼼꼼이 검토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증거능력이라고 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312조에 나오는데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다’ 라는 정도만 인정이 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일 때 조사받은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을 본인이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고,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작성과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의 가장 큰 구별은 뭐냐면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경찰이 작성한 것은 피고인, 또는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바로 박탈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서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게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맞다. 신빙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조사 과정에 ‘영상녹화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제시해 피고인이 진술한 게 맞다 이런 점을 입증하면 피고인이 부인해도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이걸 제한해야 된다는 애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우리나라 재판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정에서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재판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려고 가면 이미 벌써 검찰 조사가 다 끝나있는 경우에 뒤늦게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꾸며져 있는 경우, 조서를 통상 '꾸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문조서가 꾸며져 있는 경우엔 뒤늦게 변호인에 선임돼서 재판에 들어가 봤자 이미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에 가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오히려 재판부에 더 안 좋은 시그널로 간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사건에서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결국은 검찰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게 이른바 강압수사나 별건수사 이런 것하고 이어지고 그러진 않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필요한 진술만 받아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강압수사나 별건수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강압조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몰래 녹음한다거나 녹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수사와 같은 시비가 발생했을 때 진짜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수사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를 삼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검찰 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서 검찰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공식 반응이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듣기로는 ‘수사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을 때 했던 말들을 법정에 가서 뒤집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만약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없게 한다면 ‘수사 왜 하냐. 유죄 입증을 어떻게 하냐’ 내지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이런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검찰 말대로 검찰에선 진술을 해놓고 법원 가서 진술을 다 뒤집어서 다투기 시작하면 법원의 재판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런 건 없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는 것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억울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이러한 것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공판중심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 과정, 다시 말해서 증거조사, 사실인정 이런 것들은 재판정에서 가급적 하라'는 그러한 법 원칙에 견지해서 본다면 지금 사개특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선 신문조서 증거능력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바로 증거로 채택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다 영상녹화를 하고요. 

그런 것을 나중에 법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청취를 해보고 대게의 경우는 법정에서 직접 판사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심문해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과정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바로 증거로 채택하는 게 더 이례적이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있기도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판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가 큰 틀에서 좀 합리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을 하는 판사나 수사를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 그리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나오는 이러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더 그래도 재판을 보다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나. 그런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향이 맞다면 세부사항을 잘 조정해서 적절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24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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