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신설됐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262조의2 신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알 권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관련 제도 역시 공익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은 피의자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제출하지 않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제한 사유를 신설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태섭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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