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 축소... 변호사 수 조정, 로스쿨도 동참해야”
로스쿨 원우협의회 “신규 변호사 수 줄이자는 것... 후배 밥그릇 뺏는 행동”
민변 “변시 자격시험화, 법학교육 다양성 확보” 법무부·교육부에 의견서

[법률방송뉴스] 오늘(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쪽에선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배출 인원수를 조정하라는 시위를 벌였고, 바로 옆에선 로스쿨협의회 학생들이 ‘후배 숨통 조이는 선배들이 어딨냐’며 삭발식까지 하며 맞불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에 앞서 민변도 오늘 변호사시험 관련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한변협)
“무분별한 변호사 증원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오늘 오전 11시 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입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 등 지난 2월 출범한 변협 새 지도부가 총출동해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이른바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물며 최근에는 각 법조 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조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였는데 유사직역은 유사직역대로 그대로 있고 변시를 통해 변호사 수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려놨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에 정부에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를 촉구하며 로스쿨에도 스스로 정원과 변시 합격자 수를 줄이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여러분 앞으로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벗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원칙을 찾아가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원우협의회)
“당장 중단하라(당장 중단하라), 대한변협은(대한변협은) 밥그릇 생각 말고(밥그릇 생각 말고)

그러나 이찬희 변협 회장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바로 옆에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변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사직역 통폐합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변시를 통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거 아니냐며 후배 밥그릇 뺏는 선배가 어딨냐고 법조계 대선배이자 전국 2만여 변호사들의 수장 이찬희 변협 회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한상균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8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주장의 핵심은 유사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가 어찌됐든 합격자 수를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자격시험화해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본디 ‘자격’이라함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누구에게나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다 기득권과 특권을 수호하고자 신규 법조인을 최소로 배출시키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그에 편승한 법부무에 의해 변호사시험은 현재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서 민변은 오늘 오전 10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입 10년을 맞은 로스쿨과 변시가 변시낭인 등 과거 사법시험과 비슷한 폐단을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 손질을 축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변도 로스쿨 학생들 주장처럼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서 변시 준비에만 매몰되는 걸 막고 법학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현정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는 법조인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엘리트로서 존재하는 ‘용’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되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민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개선방안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 주장은 결국 신규 변호사 수 제한이라는 로스쿨 학생들과 변호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한변협의 의견이 평행선을 이루는 가운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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