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구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률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조력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 출석 및 진술이 어려운 사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생활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자, 심신장애인,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양측은 또 상호 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 및 시설 사용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조력수당이나 교육강의료 등을 자문변호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 허 윤 수석대변인과 언론중재위 권오근 사무총장, 정희성 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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