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식당 종업원 보험 13개 가입... 실제 유지 보험은 6개
고된 식당일 원인... 연골 파열·관절염·척추 협착 등 진단
“6년간 500일 입원... 보험금으로 1억 1천 100여만원 수령”
"발병 1년 전 가입, 부당 수령"... M보험사 보험금 반환소송
식당 종업원, 변호사 못 구해 1심 패소... 법률구조공단 도움
항소심 "보험 유지 건수 등 비추어 보면 정상적 보험 계약"

[법률방송뉴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받은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보험금 반환 소송 구조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후반 이모씨는 혹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을까 신경이 쓰여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런저런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13개나 됩니다.  

그러던 2010년 이씨는 고된 식당일을 오래한 게 원인이 되서 무릎 관절 연골 파열과 퇴행성 관절염, 어깨 관절염, 척추 협착증, 하지정맥류 등을 진단받게 됩니다.

온 몸의 뼈마디와 관절이란 관절은 다 쑤시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이씨는 이후 6년간 500일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이씨는 4개의 보험회사에서 모두 1억 1천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6천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M보험사는 이씨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며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의 소득에 비해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고, 특히 M사의 경우 발병 1년 전에 가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게 M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진짜 아픈데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못 됐던 이씨는 변론기일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집 근처 공단 지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기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치료라든가 수술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짜 아파서 치료를 받은 걸로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게 됐고요.”

공단은 일단 이씨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한 전체 보험 수는 13개가 맞지만 중간에 해지한 보험도 많아 실제 유지 보험 수는 6개 정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험료 지급액수도 20여만원으로 이씨의 월 소득이 17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발병 1년 전에 가입해 보험사기라는 M사 주장에 대해선
이씨가 몸이 안 좋긴 했어도 그 같은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할 거라곤 예견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씨 손을 들어줘 M보험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가 계약한 보험계약의 종류와 성질, 계약 유지 건수, 체결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보험 계약으로 보인다.”

“이씨가 진단받은 질병의 종류와 치료 내역, 치료 기간 및 수술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이고 정상적인 치료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 수급이라는 판결입니다. 

[이기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보험금의 수령액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동을 좀 걸었다는 것에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가...”

항소심 판결은 보험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보험사가 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올 경우 당황해서 바로 보험금 감액 등에 합의해주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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