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산불 관련자가 모두 700명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산불 관련자가 모두 700명이라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강원도 고성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8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등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으로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명당 평균 173만원이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해진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지난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져 53.8ha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시 A씨는 징역 10월형에 8천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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