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이념으로 설립 이화여대, 교직원 자격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기독교인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숭실대가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 지난해 12월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자격제한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숭실대학교가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써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정직업자격은 특정한 업무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자격을 말한다. 일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직업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특정 연령기준 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교직원 채용 시 비(非)기독교인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숭실대 측은 학교법인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학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10년 5월에도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교직원 지원 자격을 제한한 종립 사립대학교 두 곳에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들 학교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대의 경우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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