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이나 도산 경우 '체당금 제도' 활용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소
사업주 상대 고소 등 민·형사소송 대응도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오늘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퇴직급여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곽 변호사님 좀 설명해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퇴직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이런 말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의도 좀 내려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제될 때까지 총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임금은 이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의 액수를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근로기간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김병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계속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유학 등으로 자신이 휴직을 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입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간에, 2~3개월 한 달,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수습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김병언 변호사] 네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 정산을 요청하는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유가 몇 가지가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해당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가 있는 경우 또 천재지변과 같이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또 기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금도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김 변호사님.

[김병언 변호사] 퇴직금도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을 해야 불이익을 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고요. 만일 내 회사가 차일피일 이 날짜를 미루면서 퇴직금을 좀 주지 않는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재판을 통해 금전적인 걸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진정과 고소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 고용노동청을 통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민사소송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 변호사님.

[김병언 변호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장소의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그 확정판결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회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곽지영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임금이나 퇴직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치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회사가 도산을 해도 일단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을 놓아도 되겠고요. 체당금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과정을 알아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우선 회사가 도산한 경우가 있겠죠.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이런 회사가 파산선고 또는 도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런 체당금 신청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체당금이 소액이라면 아까 우리가 민사상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400만원 이하의 체당금에 대해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퇴직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아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피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퇴직금 계산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퇴직금 계산하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좀더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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