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경유차의 93분의 1"
LPG, 원유 부산물로 생산... 휘발유 가격의 42% 수준
저렴한 가격 등 장점... 겨울철 시동 불량 등 단점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내일(26일)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도 LPG차량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이참에 바꾸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이슈 플러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달라지는 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내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자동사 산업과 유가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인데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회재난 수준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의결한 건데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LPG는 원래 색깔과 냄새, 맛이 없고 독성도 없습니다. 다만 누출사고를 막기 위해 약간의 냄새가 나는 첨가물을 넣은 정도입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의 3분의 1, 디젤 차량 보다는 무려 93분의 1 정도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밀려난 감이 있지만 LPG차는 원조 친환경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소비자들은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기름값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LPG 값은 그런데 왜 휘발유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싼 건가요.

[기자] 네,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이나 유전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가스에 압력을 가해 액체로 만들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현재 전국 자동차 충전소 평균 가격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42%, 거의 절반 가까이 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이참에 나도 LPG 차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이게 단순히 LPG가 싸다, 바꾸자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값이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엔진 소음이 작고 승차감이 좋은 점 등은 LPG차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반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일반적으로 힘이 부족하고 특히 추운 겨울철이면 LPG 연료가 얼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현상은 큰 단점입니다. 트렁크에 LPG를 담을 가스통이 들어가 트렁크 용량이 줄어드는 단점 등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LPG로 바꾸는 게 나은가요, 그냥 타던 차 타는 게 나은가요.

[기자] 앞서 언급한 겨울철 시동 불량이나 트렁크 용량 부족 등의 단점을 개선한 진화한 LPG차가 속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차량 출력 이슈도 이슈지만 주유소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충전소는 아무래도 크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1만 5천km를 뛴다고 하면 연료비를 3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충전소 부족 불편을 감수할 것인지 등은 차량 사용 용도와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좋은 점에서든 나쁜 점에서든 미세먼지가 참 여러 가지를 바꾸어 놓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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