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경유차보다 90배 이상 낮아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 범 국가 차원 대책과 대응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 하나가 액화석유가스, 즉 LPG 자동차를 이제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요즘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심하잖아요.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미세먼지법’ 등 세 가지 정도를 개정,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좋게 생각할 부분은 LPG차를 그전에는 일정 정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LPG 차량, 기존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LPG 차량의 경우 장애인이라든지, 렌터카, 택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데, 사실 암암리에 LPG통을 불법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차량 제한 규제를 풀어서 과태료도 없어지고, 일반인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LPG 차량 규제를 폐지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 LPG 차량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랑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3배, 경유 차량에 비해 93배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이 가스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 차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LPG 차량 구입 규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하나 알아 봤고요. 이 밖에도 어떤 법안들이 개정되었을까요? 황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존까지는 정부에서도 정확한 발생 원인이라든지, 주요 유입 경로, 확실한 저감 대책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보니 이번에 정부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정책 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해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고 관련 통계를 좀 더 고도화해서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진짜 미세먼지가 심하긴 심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공기의 소중함을 진짜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다보니 이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일구 있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특정 지역에 심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지정을 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논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예전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 규정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황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에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간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그리고 국민행동 요령 홍보 등을 통해 사전에 점검도 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LPG 차량 구입의 허용, 미세먼지 관련 대책 안 등 다양한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정책들이 미세먼지 절감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박민성 변호사] 요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전부터 이런 징조들이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 해외적으로 생각해볼 때 중국에서 스모그라든지 미세먼지가 날씨의 영향으로 심하게 오지 않습니까. 외교를 통해 중국에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PG 차량을 통해서 어떤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든지,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심할 때 요일제 참여를 통해 낮춘다든지, 공장 가동에서도 상당히 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황미옥 변호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위기관리 체계를 만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만들고,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 합동훈련을 하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들 경제 개발을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외부에서 안 좋게 유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개선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PG 차량과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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